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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시행 대비 안전 공지 (대한민국 외교부)

 

 2023. 7. 1. 부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5개 章 40개 조항에서 6개 章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ㅇ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投靠)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ㅇ 법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ㅇ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ㅇ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ㅇ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ㅇ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ㅇ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 위급상황 발생 시, 아래의 우리 공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우리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 유지 필요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ㅇ주중국대사관(관할 지역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시짱)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10 8531 0700 /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1173 0089


ㅇ주상하이총영사관(관할 지역 : 상하이, 안후이, 장쑤, 저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1 6295 5000 / 이메일 : shanghai@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86 138 1650-9503(4)


ㅇ주광저우총영사관(관할 지역 : 광둥, 하이난, 푸젠, 광시)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0 2919 2999 /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2247 3457


ㅇ주선양총영사관(관할 지역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4 2385 3388 / 이메일 : shenyang@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 0400-6338


ㅇ주시안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시(陝西), 간쑤, 닝샤)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9 8835 1001 / 이메일 : x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7 1091 0838


ㅇ주우한총영사관(관할 지역 :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wuh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9 2626 1124


ㅇ주청두총영사관(관할 지역 : 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8 8616 5800 / 이메일 : chengd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8095 6348


ㅇ주칭다오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532 8897 6001 / 이메일 : qd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6026 5087


ㅇ주다롄출장소  (관할 지역 : 다롄)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411 8235 6288 / 이메일 : dal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8 4085 1230

 

 

 

 

 

 반간첩법으로 외국에서 중국투자를 꺼리자,
그렇지 않아도 중국경제가 위기인데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니

중국 상무부는 다급하게 설명회를 개최하지만...

 

 그동안 중국이 행한 

기술탈취, 외국기업 탄압한 일이 너무 많아서

과연 중국 상무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中 상무부, '반간첩법' 등 외자 기업에 설명 (NHK WORLD- JAPAN)

 

 2023년 7월 중국에서 개정된 '반간첩법' 등을 두고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의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일본 등의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7월 21일에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으로 구성된 중국일본상회, 서방과 한국 등의 기업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정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개정된 '반간첩법'과 희귀 금속의 수출 관리 등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는 간첩 행위의 정의가 확대돼, 단속 강화에 대한 외자 기업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재료 등에 사용되는 두 가지 희귀 금속의 관련 품목이 8월부터 수출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는 데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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