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그대는 가급적 좋게 좋게 해결하려 한다.
맞다.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어쩌다 한명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내가 직장도, 사회적 지위도 없다면이야 한번 시원하게 패고 싶지만,
내가 살짝 건드려도 상대방은 3주짜리 진단서 끊고 경찰서로 나를 고소할 것이 뻔히 보인다.
주먹을 쓰자니 덤테기 쓰고, 내 사회적 명망도 흔들릴테고...
그러니 상대방은 그걸 알고 약올리기 위해 더 비뚤어진 언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발 한대 때려달라는 식으로 내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을터...
절대로 걸려들면 안된다.
일단은 말로만 싸우고,
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갚고 있으니 빨리갚아라...
계약서대로 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있으니, 계약을 빨리 이행하라...
등등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라.
내용증명 자체로 할수 있는 것은 없으나,
법정에서는 내용증명을 인정해준다.
말로 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니)
내용증명이 확실하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통상 2~3회 이상은 내용증명을 보내 후 법적 절차를 실행하게 된다.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상대방은 딴 짓을 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것이고,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도피해 버리는 등 상대방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된다.
그러나 딱 봐서 고의적으로 어깃장을 부리는 사람은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한국에서 계속 사업하고 가족과 도망가지 않을 사람은 내용증명 받고서야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도 많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곧 법적조치가 실행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된다.
또한 내용증명에는 지연이자 지연보상금등을 언급하면
상대방은 지체하다가 소송가면 어차피 질 것이고,
그럼 원금에 지연이자 또는 지연보상금에 소송비용까지...
처자식이 있어 도망도 못가니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잠수타는 놈도 있다고...
끝까지 배째라 하는 놈도 있겠지..
일단 소송걸고, 그놈 평생 금융거래 못하게 막아버리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놈은 자기 명의로 카드도 못 만들고, 핸드폰도 못하고, 사업자등록도 못내고...
그런 인생 살겠지...
좋게 좋게 해결하라.
그게 최선이다.
그러나 일부러 약속 계속 어기는 사람은 늦기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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