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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K도에 소재한 W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 A는 2학년에 올라온 2010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반 친구인 B, C, D, E, F, G, H, I, J, K 등 10명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교실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어깨를 툭툭 부딪치면서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라"는 폭언을 듣기도 하였고, 학교 내 매점에서 빵을 사오라거나 스타킹을 사오라고 강요받기도 하였습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빵이나 스타킹을 사다주었으나 돈이 없을 때는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였고, 거절한 경우에는 화장실에 불려가 머리 등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11월 30일에는 교실 내에서 B, C, D, E가 의도적으로 A와 어깨를 부딪치며 A를 자극하였지만, A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F, G, H, I, J가 A를 막아서면서 둘러싼 상태에서 B가 A의 뺨을 1대 때렸습니다. 이때 A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두었다가 A의 부모님께 알렸고, 그 날 A의 아버지는 바로 학교를 찾아가 A를 괴롭힌 이유를 물으면서 B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의 부모를 고소하였습니다. W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한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때 A의 아버지도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고, 자치위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 내용을 다른 자치위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B 등 가해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결정하자, A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A의 부모가 B를 폭행한 행위에 대한 고소 및 A가 B등 가해학생을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자치위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요? 만일 자치위원들과의 대화를 공개한다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 아닌가요?

답]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B 등이 A의 어깨를 툭툭 치고간 행위도 폭행죄(형법제260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빵셔틀은 중·고등학교에서 힘센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빵이나 담배 스타킹 등을 대신 사다주는 행위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로,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강요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24조의 5). A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가서 B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린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며 B 등이 A를 폭행하거나 빵셔틀을 강요한 행위와는 별개의 형사사건이 됩니다.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절차를 살펴보면 고소(발)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접수를 합니다. 경찰관서나 검찰청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피고소 ㆍ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사건 접수 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합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본문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는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 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불법감청한 것이므로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자기와 제3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인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 또는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 녹음한 경우, 그 비디오테이프 중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판례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함)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 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따라서 사인이 자기와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거나,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없는 사본으로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따라서 A의 아버지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치위원들과 대화한 내용을 자치위원들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의 비밀누설금지에 위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동법 제2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만일 자치위원들과의 대화를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자로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치위원과 대화한 것에 불과한 A가 가해학생들에 대한 이름 등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에서의 대화내용을 근거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가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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