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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조(운영목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5.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본교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교감

2.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소속 학교의 교원

3.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법학을 전공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7.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자치위원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여야 하며,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는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

①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 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 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문서 보존기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문서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위원위촉·지명·임명 : 5년

2. 안건접수 및 처리부 : 5년

3. 위원회 운영 일반 : 3년

4. 회의록 : 10년

5. 회의록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관련 심의뿐 아니라 분쟁조정 관련한 심의내용을 기록한다.

 

제9조(폭력책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①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1. 상담교사는 상담부장이 총괄하고 계원 또는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교사가 하되 상담 내용은 기록으로 남긴다.

2. 학생지도상 필요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람은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담내용의 누설을 금지하고 비밀을 지킨다.

4. 상담실은 방음과 칸막이가 설치되어야한다.

② 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담당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전담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위원회의 요구 시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폭력예방교육) 법령에 의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매학기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①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③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학교장 및 피해학생 보호자의 요청 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치료 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⑥항을 준용한다.

 

제12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② 제①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제①항의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①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①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④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①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①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⑦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 2(재심청구) ①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1조 제①항 및 제12조 제①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학 및 퇴학처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①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2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지 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14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본 규정에 의하며, 선도규정 등 여타 규정에 의해 징계할 수 없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안 발생

2. 학교폭력책임교사 확인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4.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

5. 집행

 

제15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분쟁조정의 신청) 분쟁당사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3. 신청의 사유

 

제1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②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의 경우에는 피해·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1조, 제11조의 2, 제12조, 제12조의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 2(긴급전화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 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① 제2조의 제1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상 피해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해학생보호와 가해학생 조치 및 분정조정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가해학생 부모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07119호】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발효되고, 필요한 사항과 본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률에 의하고, 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2.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자치위원회의에서 심의 처리한다.

3. 본 규정은 교직원회의에서 연수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하며, 2010년 3월 16일 공고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4. 본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의 제①항, 제10조의 제①항, 제11조, 제11조의 2, 제12조, 제21조의 제⑤항, 제21조의 3의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⑥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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