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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내고 10% 할인 받는 것이 소비자(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할까?

 

봉급생활자 기준으로 적어 봅니다.

 

연본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분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입니다.

 

즉 연봉 5000만원 근로자는

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1250만원 초과해서 사용할 때만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2500만원 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1250만원은 소득공제가 안되고 그 이상 초과 사용분 125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료비공제에서 공제받은 부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핸드폰요금, 자동차구입비, 아파트관리비는 아무리 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5000만원 근로자가 1250만원을 초과하여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무튼 소득공제 이득 금액을 대충 계산해보면, 

 

소득세율은 연도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6%, 15%, 24%, 35%, 38%, 40%, 42%입니다.

 

100만원짜리 물풀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받을 때 봉급생활자의 세금 이익은

100만원 X 30% X (6%, 15% 소득세율) X 약 45%(근로소득세액공제) X 1.1

6%일때 8,910원, 15%일때 22,275원

 

만일 고액연봉자라서 소득세율이 35%에 속하면

(소득세율 35%라면 연봉으로 대략 1억이 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의미가 적기 때문에 약 45%는 뺐습니다.)

100만원 X 30% X 38% X 1.1  = 125,400원

 

최고 세율 42%라면

100만원 X 30% X 42% X 1.1 = 138,600원

 

결론적으로 

소득세율이 낮으면 10% 할인 받는 것이 이득이 되는 계산이 되네요...

연봉 1억이상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경비가 부족하면 10% 할인 받는 것보다 현금영수증 받는 것이 낫고요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의 20% 중에 적은 금액입니다.  그 이상은 안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과세표준

 

 

 

혹시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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