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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조사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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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유사한 질문들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흔해
지금까지의 지식을 "집대성"해서 게시를 합니다

거의 모든 성매매 사안의 "공통점"이 있읍니다

(A) 쫄지 말고 "당당"하십시요

 

"안마, ㄷㄸㅂ, 오피스텔"의 경우에.......(애인대행도 마찬가지)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받고 "세금"내는 "합법적인 업소"를 이용했을뿐 입니다

"불법업소"를 신고받고 허가 해 준것도 아니고
그런 불법업소를 수사기관이 그냥 두면 "직무유기" 겠죠

그리고
업소의 "예약장부"나 "통화내역" 가지고는 성매매를 입증 할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밤문화 업소 종사자분들이 "장부"에다 자신의 "목"에 밧줄(?)거는
증거를 쉽게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B) 시간이 지나버린 "성매매"는
핵심사안 이랄수 있는 "증거"가 없어 "입증"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즉!
"입증"이라고는 "입"에서 나오는 "말"뿐인 "진술"밖엔 없습니다
"자백" 하지 않고 "말"만 잘하면 빠져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관계"의 증거는
정액이나 "콘돔"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던 "언론보도문"의 "링크"
http://www.sportsseoul.com/news/life/social3/070305/200703051143407214000.htm

따라서
죽었다 깨나도 "건전서비스"만 받았다고 진술한것이
진술조서 확인해서 지장찍고 날인하면 빠져 나갈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건전서비스"만 받았다고 진술 한뒤 지장이나 날인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C) "성매매"로 인한 조사로 (다른 사안으로 조사 받을때도 동일함)
진술조서 작성시에 "직업"을 정확하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전에 성매매 관련 사안임을 알았다면 "주소지"도 친구나
그밖에 편지를 받아 전달해 줄수있는 친구의 주소로 하여 "통보서"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좋읍니다

 

"유부남"일 경우 알려지면 좋을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것들(직업, 주소지)을 "틀리게"진술을 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읍니다
"핸드폰"으로도 정확한 "출석요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ticle&ar_id=NISX20080818_0008902775
에서 확인 할수 있지만........."바른생활"방식으로

성매매 조사시에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을 까(?)면.....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이 꼬인다는 겁니다

그냥 "백수"라던가......."건설일용직"이라던가.....
친구일을 돕고 있는 "준백수"라고 하던가.......
직장 "전화번호"는 아예 없다고 하는게 좋다는 겁니다
자신의 "핸드폰"으로만 "연락"해 달라고 "진술조서에 기술" 하십시요


(D) 조사시에 수사기관이 내미는 "가짜증거"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조사시에 분위기가 더럽고, 강짜놓고, 증거 있으니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라 할 때는
자신들이 가진 "증거나 자료"로는 "유죄입증"을 할수 없어
"처벌불가능"하다는 "반가운 신호"이므로 마음속으로 즐기(?)십시요

"유죄입증"이 가능한 진정한 "증거"라면......입 아프게
분위기를 험하게 하지도 않고.....인정하라~는 꼬드김(?)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류,문서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간단"하게 끝냅니다

어떤 짱구(?)가........증거가 명확한데 복잡하게 뭐가 좋다고
피의자랑 "말싸움" 하겠읍니까 ? 빨리 끝내고 쉬던가.....다른사건 파고들어
실적이나 올리지........

 

성매매뿐만 아니라 "다른사안"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무언가를 "요구"하는건 "유죄입증"에 상당한 장애라는 것을
알수 있읍니다


(E)  정신 차리고, 기억 하십시요
성매매의 증거는 "현장적발"이 아니면 입증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4102601030927302002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호텔"까지 갔다고 해서 "성관계를 입증" 할수는 없읍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7432
에서 확인가능함


그 보도내용 일부입니다
***********************************
경찰이 9일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5월 태국 현지 출장을 핑계로 현지 윤락여성들과 호텔에 투숙했음에도 성행위는 없었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있다.

충주경찰서는 9일 "충주시의원 4명이 해외연수를 하던 지난 5월 14일 태국에서 술을 마신 뒤 술집 여종업원들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KBS <시사투나잇>을 통해 공개돼 내사를 벌였으나 이들 의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내사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의원이 숙박업소까지 간 부분만을 놓고 볼 때 성매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만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명백한 증거나 증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시의원과 숙박업소에 동행했던 현지 여성 4명 중 3명을 찾아 조사했으나 이들 여성들도 "손님들이 술에 만취해 숙박업소에만 들어갔다 나왔다"고 주장, 이들 여성들의 말만 믿고 수사를 종결했음을 시인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는 정황만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군요

그렇게
"신념을 가진 무지"는 그 틀린 게시물을 믿고 충분히 빠져 나올수 있는
사안을 평생 남는 "성매매 전과기록"이 남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실전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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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에서 "전화통보"로
안마, ㄷㄸㅂ, 오피스텔을 이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과 그로인해 "출석을 요구"하걸랑
=== 당당하게 죽었다 깨나도 "건전서비스"만 받았다고 하십시요

그리고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알려 달라 요구를 하십시요
=== 이정도만 되어도 수사기관 종사자는 이게시물을 읽어 응용 하시는분과
상대방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인"이라면 출석을 거부해도 되나 성매매사건은 가능한 출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읍니다

간혹 출석을 안하고 버티다(?) 빠져 나간분이 있는데
일이 꼬이면 사건이 확대되거나 심하면 "기소중지"가 될수 있어
권장하지를 않읍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건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타인에게 알리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는걸 기억 하십시요
=== 값이 내려간 녹취기나 녹음기로 "녹음"해서 소송을 먼저 한 다음
고소하면 공직생활 어렵습니다.



(2) 출석한 다음은 쫄지(?) 말라는 겁니다
**********************************
피할수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빵하라는 겁니다

어떤분은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던데......
그런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건 절대 아님니다

출석해서 진술조서 작성시에 두껍게! 지독하게!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적당한 "창조적"인 구실과 핑계를 대고
죽었다 깨나도 "성매매"는 없었고 오로지 "건전서비스"만 받았다고 하십시요
=== 그러면 빠져 나올수 있읍니다




(3) 담당자의 "인간성"에 따라 그에 걸맞는 "행동과 대접"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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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책임"인 "위법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냥 성매매 "인정"하고 "벌금" 몇푼 내버리고 "존스쿨"교육 받고 끝내라~~~
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진술조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작성, 기술한뒤 지장과 날인을 찍으라고 하는데
그런것은 "작은죄"가 아님니다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장난친 진술조서는 말미에 "자필"로
"성관계"사실이 없읍니다......또는 "성매매"를 하지 안했읍니다
라고 해버리면 진술조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X소리나 행동"을 하면
경찰서 내의 "청문감사실"이 어디인지를 사방에서 물어 알아내
찾아가 문서로 접수하라고 요구한뒤..............위법하게 "진술을 강요"한다고
=== "진술강요는 위법"입니다

또는 엉터리 진술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 기술해
성매매 전과자로 만드려 한다며 조사해 "처벌"해 달라 하십시요

거기에 진술조서 작성하면서 ................."반말"까지 찍~찍~해대거나
앞의 (1)에서 기술한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야시(?)를 주는자는
절대로 그냥 있지 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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