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문제
Q 갑은 연말 회식을 하던 중 기자 B로부터 TV에 방영될 사진촬영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갑와 함께 술을 마시던 을은 B로부터 “방영될 사진은 직장인들의 연말 송년 회식 문화가 바뀌어 간단하게 1차로 끝내고 귀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방영될 것이니 협조를 부탁한다.”는 설명을 듣고 사진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과 을이 회식하던 장면이 촬영된 사진은, ‘구태의연한 연말 폭음·폭식 송년 문화’라는 제목 하에 폭탄주를 주고받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방영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갑과 을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초상권에는 ①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촬영·작성 거절권, ②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표거절권, ③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초상영리권 등이 있습니다(헌법 제10조, 민법 제751조 제1항). 따라서 촬영·작성 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가해자로부터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민법 제751조 제1항)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촬영 자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가 무단 촬영하여 방영하였으므로 촬영·작성 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자인 B로부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을의 경우 자신의 초상에 대한 사진촬영 및 방영에 대하여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의는 어디까지나 건전한 연말회식문화라는 취지의 기사와 함께 방영한다는 조건부 승낙이었는바, 이와 같은 조건에 위반하여 마치 을이 구태의연한 송년문화를 대변하는 것처럼 방송한 B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위자료)은 갑과 을의 나이, 신분, 위 사진이 방영된 경위와 방송내용 및 방송시간, 방송 후의 결과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이고,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학교 신입생인 원고들에게 2백만원 내지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참고로 일반인이 아닌 광고모델의 경우, 법원은 모델 등 대중과의 접촉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용방법, 목적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모델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 또는 저하시키는 경우이거나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선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의욕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모델의 경우에는 주로 광고주가 광고모델계약의 종료 후에도 광고물을 계속하여 방영하거나 게시된 사진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소송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경우와 달리 성명권·초상권에 관한 경제적 이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의 액수도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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