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채택을 위한 두 가지 조건!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을 증거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증거자료가 이증을 요하는 사실의 인정에 미치는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서 ‘증명력’ 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증거가 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고, 후자는 그 증거에 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도 이를 믿을 것인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하게 됩니다.
(*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
◈ [판례] 몰래 녹음한 테이프도 증거가 된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4.14.선고 80다 2314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 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38435판결, 1999.5.25. 선고 99다 1789판결).
참고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행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 240판결).
그러므로, 위의 소녀는 일단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상대방이 그 수집절차의 위법 따위의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녹취록을 작성 하세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을 변론에 제출할 때에는 먼저 그 내용을 문서에 옮겨 적어 (녹취서 작성)이를 서증으로 제출하고, 이어 서증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은 허락 되지만, 당사자가 없는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얻은 내용은 민 · 형사 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도청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내가 아닌 3자에 의한 녹음은 불법 감청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TIP] 금전거래 시 차용증의 효력?
* 차용증은 차용증일 뿐!
차용증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증을 받아도 매번 채권 회수에 대한 강력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공증 받으면, 그 차용증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사실을 ‘확실히’하는 효과 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공증 받은 차용증이나 안 받은 차용증이나 법적 효력은 같으므로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공증이 필요한 차용증!?
하지만 공증이 필요한 차용증도 있습니다. 바로, ‘인락 문구(강제집행)’가 들어간 차용증인데요,
여기서 인락 문구란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말합니다.
인락 문구가 들어간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이유는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갚지를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경매)을 해야 하는데
이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생략하고, 거듭되는 재판 기간을 줄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인락 문구가 없다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공증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인락 문구를 추가로 써 넣게 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건 안 받건, 그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절차의 문제(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한지 혹은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한지 여부)일뿐, 결국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는 힘듭니다.
따라서 큰돈을 거래할 때에는 부동산에 근저당(물권임) 등을 설정하여 담보를 확보 하시는 것이 좋고, 근저당 설정이 힘들다면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주 채무자(주인)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 대위변제로 채권 추심을 하면 됩니다.
금전 거래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하게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받기 전에
서로에 대한 믿음의 약속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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