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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쓰지말라던 文,

평산 책방에서 사용하다 '과태료'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가 방문한 당시 일회용품을 쓴 문재인 전 대통령. photo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발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가 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를 인증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A씨는 해당 민원에서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적었다.

또 A씨는 '과태료 처분했다'는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국민신문고 측은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면서사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 부서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앞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오는 11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자 평산책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종이컵 역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인데 과태료만 피하면 끝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관료 및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텀블러와 머그컵 등을 사용하는 사진을 올리며 홍보에 나선 바 있다. 무엇보다도 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인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도입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는 플라스틱 컵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장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일도 화제가 되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대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본인이나 잘하지" "내로남불이다"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고 있다.

김혜인 기자 h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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