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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더라도 상급기관의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학교/도서관은 상급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으로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넣으세요.
전화로는 하지마세요.
조직자체가 구성원을 감싸는 조직이라 좋게좋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신문고로 들어오면 일단 진상파악후 서면답변을 해야합니다.
만약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받았다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접속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비리가 심하다면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귀찮다면 전화로 간단하게 해당부서에 민원 넣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실이나 민원실에 전화해서 불친절한 공무원 민원넣겠다고 말하세요.
대신 이렇게 민원넣으면 유아무야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친절 공무원 민원넣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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