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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귀향 후 마련한 '평산책방' 카페에서 내부 취식 이용객들에게 일회용품 컵을 제공한 정황이 알려져, 국민신문고에 민원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컵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양산시 관련 부서는 평산책방 측에 '과태료 처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산시 자원순환과 관련 부처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평산책방 카페 내 일회용품 용기 제공' 신고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부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인이 신고한 대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고가 되어 있으며,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송 등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자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평산책방의 과태료 처분 사실이 중요 범죄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사안은 공개되어야 하지만, 이런 경범죄 수준의 사안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산책방은 매장 내 음료 취식용 컵을 일회용이 아닌 재사용 가능한 컵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행정지도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지만, 일부 담당자들은 전임 대통령이 운영하는 카페인만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까지 고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물론 카페는 환경 규제와 관련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카페가 관심을 받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경범죄임에도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평산책방의 관계자는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소비자나 시민들로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민원은 직접 접수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양산시의 '과태료 처분' 대응이나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할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카페 내 취식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인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카페 내 일회용품 용기 제공 신고'라는 제목의 민원을 올리고 커뮤니티에 인증했다.

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산마을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상기한 법률 위반으로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고인은 국민신문고의 답변 내용을 함께 첨부했다. 국민신문고는 "신고하신 영업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각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조명래 전 장관의 발언도 다시 한 번 화제가 되었다. 이전에도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회용품 사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대놓고 사용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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