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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발행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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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가가치세 면세의 개념

2.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및 실무사례

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무처리 유의사항
(1) 매출증빙의 관리
(2) 매입증빙의 관리

4.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세무처리 유의사항
(1) 매출증빙의 관리
(2) 매입증빙의 관리
(3)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 부가가치세 면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이론적으로 재화용역이 생산되어 유통되는 각 거래단계마다 새롭게 창출되어 추가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로 정의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유통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 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더 이상 세금을 전가 시킬 수 없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함은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결과가 되어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용역의 종류나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조세정책 정책적 목적이나 기타사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용역의 공급이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및 실무사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사항을 실무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가공식료품 등 : 농수산물 도소매업자 등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을 포함한 미가공식료품과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농산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 등 식료품점과 난, 수목판매점, 꽃집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가공,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쌀, 야채, 생선 등 미가공식료품 외에 양념육, 포장가공김치 등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수퍼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2) 여객운송용역 : 시내버스 사업자 등
시내버스,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그러나 택시운송업자, 전세버스, 고속버스운송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3) 의료보건용역 :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조제용역,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장의용역 등이 있으며 관련법에 의한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응급환자 이송용역, 소독용역, 오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한의원, 장의사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의약품조제용역(부가가치세 면세)과 조제하지 않은 약품을 판매(부가가치세 과세)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4) 교육용역 : 학원 등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학원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무인가된 학원, 교습소, 육아원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에 신고한 화상강의, 인터넷 강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 : 주택임대업자 등
주택(일정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상가주택(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주택부분은 면세이고 상가부분은 과세됩니다.
다만 겸용주택을 한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큰 경우에 상가부분은 과세되고 주택부분은 면세됩니다. 오피스텔은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부분만 따로 임대하면 과세됩니다.

(6)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 : 출판사, 서점 등
도서, 신문, 잡지, 관보의 공급이나 통신용역, 방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출판사, 신문사, 방송사나 서점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판사, 방송사 등이 공급하는 도서나 신문, 잡지의 공급(판매), 방송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신문, 잡지등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이나 방송매체에 의한 광고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도서, 잡지 등의 판매사업)과 면세사업(광고용역공급)을 같이 하는 겸영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한편 면세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 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됩니다.
또한 면세되는 도서에는 도서 또는 신문, 잡지 등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의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을 포함합니다.

(7) 토지의 공급 : 토지분양업자 등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존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8) 특정의 인적용역 : 작가, 연예인, 외판원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다음의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① 저술, 도서,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삽화, 만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따라서 작가, 만화가, 예술가, 연예인 등이 개인자격으로 독립적으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원고료, 출연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②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그러므로 방송PD, 영화감독, 연예인매니저, 촬영기사, 조명기사 등이 개인자격으로 독립적으로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③ 건축감독,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 재단, 요리, 무용, 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 역사기수, 운동지도가(심판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⑥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⑦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⑧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⑩ 라디오, TV 방송을 통하여 연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
그러므로 고용관계 없이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나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의 모집, 수금관리를 해주고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⑫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이나 외판원매니저 및 다단계판매원(후원수당에 한함)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방문판매원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대리 등으로서 영업형태와는 무관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프리랜서)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한 방문판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화장품, 서적, 야쿠르트, 건강식품, 음반 등을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⑬ 방문학습지도, 각종 회원모집, 대리운전 등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2. 1. 1부터 적용)

지금까지 열거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그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 단체 등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하며(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용역이 됨) 사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나 조직을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녹음, 조명 등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당해 설비의 조작 및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한 후 방송국 등에 녹음, 조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인적, 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여러 명의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동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용역을 제공하는 연예기획사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개인자격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① 관계법령에 의한 국선변호, 법률구조사업
②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③ 결혼상담,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⑤ 작명, 관상, 점술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⑥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
⑦ 관계법령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9) 금융보험용역 : 금융기관 등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기관(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캐피탈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는 전당포업, 금전대부업(대금업), 등록된 투자자문업, 인가 받은 보험대리점업 등이 포함되며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0)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용역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업자는 매년 1월 사업장 현황 신고시 위탁급식을 공급 받은 학교장이 확인한 위탁급식 공급가액 증명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² (약 25.7평)이하의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국민주택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국민주택의 공급(신축, 판매 등)뿐만 아니라 그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도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 촉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허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면허와 관계없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2) 기타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상기 외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더 있지만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무처리 유의사항

(1) 매출증빙의 관리

① 계산서 등의 작성, 교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과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작성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작성,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작성, 교부하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 기재란은 없습니다.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동 가산세규정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대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②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제출
사업자는 자기가 작성, 교부한 계산서와 자기가 교부 받은 계산서를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별로 분류하여 거래기간 동안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각 거래처별 계산서에 대하여 매수 및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 가산세 규정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을 공급 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의료업자 및 작가, 연예인 등 특정의 인적용역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금액에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업자, 저술가, 작곡가, 연예인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으면 별도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④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되는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지만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대신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소매업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주택건설업
- 운수업
- 사회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가사관련 서비스업
- 금융보험업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만이 기재되고 공급 받는 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이 기재된 것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구독료 영수증 등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되는 청구서, 계산서, 영수증도 [영수증]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에 속하지 않는 사업 즉, 제조업이나 도매업의 경우에는 반드시[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2) 매입증빙의 관리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 영수증 등)

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 받을 때 그 재화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환급(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 받은 금액과 함께 자기의 면세사업에 대한 원가(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환급(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나중에 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 납부를 위한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처리를 위한 확실한 지출증빙이 되며 특히 그 금액이 10만원이상(접대성 경비의 경우 5만원 초과)이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매수,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년 1/31 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 받을 때 그 재화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 받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 받은 [계산서]역시 거래처별로 매수,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매년 1/31 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소득금액 계산시 확실한 지출증빙으로 경비처리되며 그 금액이 10만원이상(접대성 경비의 경우 5만원 초과)의 경우도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③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그 업종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이나 특정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계산서]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다만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화용역을 공급 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법상 정규지출 증빙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 받아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10만원미만(접대성 경비의 경우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정규지출증빙에 관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사업장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직전년도 중에 본인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들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5月 종합소득신고에 앞서 부가가치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 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매출)과 지출(경비)을 사전에 점검하여 성실한 종합소득신고를 독려함에 있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동 자료를 종합소득신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시설현황, 수입금액, 인건비,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신고내용이 관할세무서가 자체 수집한 과세자료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현장조사, 확인작업을 하게 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실상대로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현황 신고는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1/31 까지 하여야 합니다.
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납세조합이 일괄하여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자, 무연탄, 복권, 우유, 우표/인지 소매사업자, 보험보집인, 서적외판원, 국공채매매, 기타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자유직업소득자 중 2000년 귀속 수입금액 3천만원 미만자 등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④ 사업장현황 신고시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외에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검토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종목별 수입금액(매출액)내역과 기본경비(임차보증금,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 경비), 고정자산 취득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매년 1월 초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과 신고서식을 발송해 주고 있는데 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비치, 기장한 장부와 보관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신고서 뒷면에 있는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히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⑤ 사업장현황 신고시에는 당해년도에 작성,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교부 받은 계산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세무처리 유의사항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공산품과 농수축산물을 취급하는 슈퍼마켓,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신축분양(면세토지, 과세건물)하는 사업, 광고수입과 신문, 잡지 판매수입이 있는 신문사, 잡지사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겸영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분 기장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매출증빙의 처리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면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겸영사업자가 과세재화용역과 면세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이 곤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구분기장에 의하여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면세되는 토지와 과세되는 건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매업이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과세재화용역의 공급가액과 면세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은 분명하게 구분 기장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겸영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영수증교부분을 포함하여 그 금액을 집계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 [면세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간동안 교부한 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매입증빙의 관리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는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 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사업의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 경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경리는 업종별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차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3)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영수증 발행분을 포함한 매출세액에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 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 할 매입세액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사업과 부동산임대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자업인 의료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서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에 공하는 실지 귀속을 따져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공급 받은 재화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소비 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과 공산품을 같이 취급하는 슈퍼마켓의 매장임차료, pos관리비용이나 잡지에 게재되는 광고수입이 있는 잡지사의 인쇄설비 구입 비용,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지불한 분양광고 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소비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을 불공제시켜야 하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으로 보고 공통매입세액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납부세액계산시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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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당해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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