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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을 상속하는데 세금은?

 

 

70세 자산가가 있습니다. 자녀도 있고, 부동산 자산도 많고, 현금이 10억원이있습니다.

 

벌어놓은 재산이 많아서 좋기는 한데 그 만큼 상속시 세금이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자산을 제외하고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1.현금으로 상속

2.예금으로 상속

3.즉시연금으로 상속

(상속과표 30억원이상으로 가정)

 

 

탈세가 아닌 절세의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여봅니다. 

 

 

 

현금으로 상속하는 방법은

10억원이 그대로 상속과표에 포함되어 10억원에 대해 전액과표로 해당되어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면 5억원을 상속세로 내게 됩니다.

 

 

 

 

 

예금으로 상속을 한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2억까지되므로 상속재산에 8억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8억중 마찬가지고 50%가 세금이므로 4억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0억중 4억을 세금으로 내고 6억을 수령하는셈입니다.

 

 

 

 

 

즉시연금으로 상속하는 방법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산가로 하고연금을 1회라도 수령하면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50세라면 50세부터 기대수명(75)까지 연금을 수령하는것으로 간주해 연 6.5%의 이율로 할인해서 상속과표를평가합니다.

10억을 즉시연금으로 가입하고, 매월 상속형 연금으로 수령했다면실제 할인된 상속자산과표는 7.75억으로 평가 됩니다.

이금액에서다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을 받게 되면 5.75억이 최종상속 과표가 됩니다.

물론 5.75억에대해서 50%의 세금을 내게 되면 최종 세금은 2.87이 됩니다.

 

 

같은 10억을상속하는데 드는  세금은 

현금 : 500,000,000

예금 : 400,000,000

연금 : 287,000,000

이 됩니다.

 

 

현금이나 예금으로 증여했을때 보다 최소 1.13억에서 2.13억이상을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즉시연금입니다.

 

이 즉시연금가입을 위해서는 45세 이상된 자녀나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도 가능하겠지요.)

 

 

연금의 피보험자를 며느리로 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할경우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 며느리가 연금을 받고.. 이후 손자(녀)가 연금을 받게 되면 3대의 연금이 될수 있습니다.

 

상속될때마다 현금이나 예금보다 상속과표를 줄여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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