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의미부터 먼저 파악해 볼까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뺀다)한다는 의미이구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공제(뺀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항목에 따라 그 금액을 빼서 소득을 줄인 후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전체적인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경제의 경우 가족 내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고, 세액공제의 경우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절세비율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자신의 절세비율을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으로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내 절세비율이 16.5%일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만5000원이 증가하는 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된다면 환급액은 24만7500원(150만원×16.5%)이 됩니다.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자기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연봉의 절세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증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세표준 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전환싯점 (1) | 2024.11.09 |
---|---|
10억원을 상속하는데 세금은? (현금, 예금, 즉시연금) (2) | 2024.10.12 |
절세의 비법들 (7) | 2024.10.12 |
기부금은 근로자는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만 됩니다. (0) | 2023.06.18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엑셀 자료 첨부 : 면세 계산서 발행 양식) (0) | 2020.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