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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근로자는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만 됩니다.

 

단 정치기부금은 십만원까지는 90프로 세액 공제
십만원 초과분은 

근로자는 세액공제 15%로 처리하고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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