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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절차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ADR은 국가의 강제력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제도와 달리 분쟁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 대해 청구하려는 손해배상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제도(ADR)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 이외에도 화해·조정·중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화해·조정·중재는 법관이 사건을 판단해서 처분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분쟁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개요

-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분쟁 당사자는 제소전 화해를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385조제2항 및 제3항).

절차

- 제소전 화해는 일반적으로 ‘제소전 화해의 신청 → 화해기일의 통지 → 화해기일 → 화해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제385조부터 제387조까지).

효력

- 화해가 성립해서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6조).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제389조).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제389조).

-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개요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 민사조정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 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5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5회분으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10회분)보다 적습니다.

절차

- 민사조정은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의 신청(회부) →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 민사조정기일 → 민사조정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제6조, 제15조 및 제28조).

효력

-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화해권고결정

개요

-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절차

- 화해권고결정은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하므로 심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변론절차나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86조).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기일에 구두로 결정을 하여 그 결정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효력

-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 혹은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화해는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이를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합니다(「민사소송법」제148조 제3항).

서면에 의한 화해도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제220조 및 제231조).

 

소액사건재판

개요

-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총 2,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 분쟁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해서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차

- 소액사건재판은 대개 ‘소액사건재판의 제기 → 피고(여기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이행권고 → 확정판결 또는 피고의 이의신청 시 변론기일의 지정 → 변론기일(1회) → 판결의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2).

효력

-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학생 측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소액사건의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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